간편장부, 복식부기 사업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
| 구분 | 간편장부 | 복식부기 |
|---|---|---|
| 대상 | 수입 7,500만원 미만 | 수입 7,500만원 이상 |
| 경비 인정 | 경비율 or 실제 경비 | 실제 경비만 (증빙 필수) |
| 기장세액공제 | 산출세액의 10% (최대 100만원) | 산출세액의 20% (최대 200만원) |
| 세무사 필요성 | 선택 (직접 가능) | 필수 (복잡) |
※ 기장세액공제: 장부 기장 시 세액공제 혜택
※ 신고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