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
| 구분 | 연말정산 | 종합소득세 |
|---|---|---|
| 신고 대상 |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| 사업·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|
| 신고 방법 | 회사가 대신 신고 | 본인이 직접 신고 (홈택스) |
| 신고 시기 | 2월 (전년도분) | 5월 1~31일 (전년도분) |
| 소득 종류 | 근로소득 1가지 | 모든 소득 합산 (근로+사업+기타) |
| 세금 납부 |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| 3.3% 원천징수 후 5월에 정산 |
| 공제 항목 |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 등 | 필요경비, 인적공제 등 |
| 가산세 | 없음 (회사가 처리) | 미신고 시 20% 가산세 |
| 환급 시기 | 3월 급여 | 6~7월 (신고 후 30일 이내) |
A: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먼저 하고,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 + 유튜브 수익(기타소득)을 합산하여 신고하세요. 유튜브 수익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됩니다.
A: 3.3%는 미리 내는 세금(원천징수)이고, 5월에 1년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. 실제 세금이 3.3%보다 적으면 환급받고,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.
A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'근로소득만 있는 경우' 메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.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.
A: 주 근무지에서만 연말정산하고,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두 곳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.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