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소득,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과세 대상 소득
- 근로소득: 회사 급여, 상여금, 수당
- 사업소득: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수입
- 이자소득: 예금 이자, 채권 이자 (2천만원 초과 시)
- 배당소득: 주식 배당금 (2천만원 초과 시)
- 연금소득: 사적연금, 퇴직연금
- 기타소득: 강연료, 원고료, 상금, 복권 당첨금
- 임대소득: 부동산 임대료, 전월세 보증금 이자
📋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✅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
- 개인사업자 (간이과세자 포함)
- 프리랜서 (3.3% 원천징수 대상)
-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
- 근로소득 + 사업소득(프리랜서) 등 복합소득이 있는 경우
-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
- 이자·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
-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
❌ 신고 제외 대상
-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-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간이과세자
⚠️ 주의: 기타소득(강연료, 원고료 등)이 연 300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,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!
📅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
5월 1일 ~ 5월 31일
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기간
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(2024년 귀속분)
6월 ~ 7월
환급금 지급
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 (계좌로 입금)
6월 ~ 8월
추가 납부 (분납 가능)
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가능
💡 TIP: 성실신고확인 대상자(수입 15억 초과)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💻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STEP 1. 홈택스 접속 (www.hometax.go.kr)
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STEP 2.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
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
STEP 3. 신고 유형 선택
• 일반신고: 사업자, 프리랜서
• 근로소득 신고: 연말정산 못한 경우
• 모두채움/단순경비율: 간편 신고 가능
STEP 4. 소득 및 경비 입력
수입금액, 필요경비, 공제 항목 입력 (자동 불러오기 가능)
STEP 5. 세액 확인 및 신고
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
STEP 6. 납부 또는 환급
• 납부: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
• 환급: 환급 계좌 등록 (30일 이내 입금)
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서류
공통 서류
- 소득금액증명원 (홈택스 발급)
- 원천징수영수증 (홈택스 자동 조회)
- 사업자등록증 (사업자인 경우)
사업자 추가 서류
- 장부 (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)
- 매출·매입 내역 (세금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)
- 경비 증빙자료 (영수증, 계산서, 카드내역)
공제 관련 서류
-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부 확인서
- 의료비·교육비 영수증
- 기부금 영수증
-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(주택담보대출)
💡 TIP: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에서 자동 조회됩니다!
💡 종합소득세 절세 10가지 팁
- 1. 경비 철저히 관리: 사업 관련 모든 경비 영수증 보관
- 2. 간편장부 vs 복식부기: 복식부기로 20% 세액공제 받기
- 3. 연금저축 가입: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(16.5%)
- 4. IRP 추가 가입: 연 700만원 추가 공제 가능
- 5. 신용카드 공제: 총급여 25% 초과분 공제 (최대 300만원)
- 6. 의료비 공제: 총급여 3% 초과분 15% 세액공제
- 7. 교육비 공제: 본인 대학 등록금 15% 세액공제
- 8. 기부금 공제: 1천만원 이하 15%, 초과분 30%
- 9. 전자신고 공제: 홈택스 신고 시 2만원 추가 공제
- 10. 성실신고사전안내: 안내문 받으면 꼭 신고하세요 (가산세 면제)
⚠️ 종합소득세 가산세
미신고 가산세
- 일반: 무신고 납부세액의 20%
- 부정: 무신고 납부세액의 40%
과소신고 가산세
- 일반: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%
- 부정: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%
납부지연 가산세
-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연 8.03% (일할 계산)
⚠️ 주의: 신고 기한(5월 31일)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!